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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국 가기 '바늘구멍'…한국발 승객 PCR·혈청검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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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이래 처음으로 수도 베이징에 현대차 전세기 운항을 허용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 현대자동차가 직원, 가족 등의 수송을 위해 마련한 베이징행 에어차이나 전세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이래 처음으로 수도 베이징에 현대차 전세기 운항을 허용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 현대자동차가 직원, 가족 등의 수송을 위해 마련한 베이징행 에어차이나 전세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방한 중인 26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승객의 코로나19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 중국에 입국하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와 혈청 검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6일 주한 중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해외 역유입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의 중국 및 외국 국적 승객의 입국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승객들은 중국발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검사의 음성 증명서를 주한 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한 뒤 녹색 건강 코드를 신청해야 탑승이 가능해진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탑승 48시간 전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두 장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PCR 검사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혈청 항체 검사까지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행 입국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주재원,유학생 등 교민들은 PCR 및 혈청 항체 검사에다 중국 도착 후 2주간 시설 격리와 별도 PCR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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