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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인원 제한’ 어린이집만 비켜가…부모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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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따라, 유치원 및 각급학교 3분의 2 이내 등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등교 제한 해당 사항 없어…'휴원 권고' 그칠 뿐

지난 9월 경북에 있는 한 유치원 입구에서 원아들이 발열체크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지난 9월 경북에 있는 한 유치원 입구에서 원아들이 발열체크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1일부터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등교 인원이 제한되는 가운데,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의 경우 등원 인원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방역 대책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결정에 따라 대구시도 1~14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5단계 지역의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대해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문제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의 방침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권이 있어 교육부의 정원 제한 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며, 방역 지침만 지킨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연령대가 더 낮은 상황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2세 영유아들은 일과 중 필수적으로 낮잠 시간이 포함돼 있어 접촉 및 감염 위험이 더욱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9월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한 부모는 "한 반에 25명 안팎인데 2~3명 빼고는 매일 등원을 하고 있다"며 "담임선생님도 전화가 와서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니 괜히 유별난 부모 된 것 같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 휴원이나 정원 제한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출산보육과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특성상 요일제로 등원할 경우 아이들이 단체생활에 적응하기가 더욱 어렵고,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어 휴원이나 등원 등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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