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1차 협력업체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2차 협력업체 대표가 자신의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것처럼 협박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공갈)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역에서 2차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를 운영한 A씨 부자(父子)는 2008년 12월~2017년 10월 대구지역의 완성차 1차 협력업체인 B사에 모두 56개의 부품을 공급해왔다.
그러던 2016년 A씨 부자는 경북 한 산업단지에 신설 공장 건설을 추진하려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고, 이듬해 3월 B사에 5억원의 단기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문제는 B사가 A씨 회사의 부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한 후 벌어졌다. 그 무렵 A씨의 회사는 "그간 낮게 책정된 부품 단가와 생산에 들어가는 유지 비용을 모두 우리가 집행했는데 이는 부당하며 도저히 경영이 불가능하다. 공장 매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B사에 알린 것이다.
이에 B사는 2017년 8월 A씨 회사에 손실보전금 등 46억6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협의서를 작성했고, 실제 11억원을 지급했다.
이를 두고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거래 정지, 납품 중단 등을 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 회사를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동차 산업 현장에 연쇄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결과는 달랐다.
"B사의 낮은 납품 단가 등으로 손실이 누적돼 거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협의서 역시 B사가 먼저 요청해 작성한 것"이라는 A씨 부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피고인들로서는 B사로부터 단가 현실화를 약속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해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사가 협의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B사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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