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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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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 지주회사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대하며 신청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 지주회사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대하며 신청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하자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자료 이미지. 대한항공 뉴스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 지주회사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대하며 신청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하자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5천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화 해달라며 낸 가처분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한진칼은 예정대로 오는 2일 납기일에 맞춰 5천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납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산업은행은 아시아항공과 대한항공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천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해온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 측은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진칼이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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