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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출신 최연숙 국민의당 최고위원,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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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에서 선발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

최연숙 국민의당 최고위원
최연숙 국민의당 최고위원

필수인력 부족에 따른 지역공공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역공공간호사 육성과 활용 방안을 담은 제정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당 최고위원(비례)은 지난달 27일 간호대학에 대학 소재 시·도 지역 고교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5년 동안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공공간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정책토론회에선 지역공공간호사제도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 의원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과 지역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올해 초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절정일 때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인연을 맺었고 지난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국민의당 비례대표(1번)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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