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 신문 여성 기자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국민의힘 소속 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이 제명됐다.
1일 대구 달서구의회는 이날 열린 27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명안을 가결했다.
구의회 의원 전체 24명 중 A의원을 제외한 23명이 참석, 찬성 16명, 반대 7명으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의원 제명을 위한 전체 구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한 것이다.
이에 A의원은 가결에 불복, 법원에 의원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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