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내일인 2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사임했다.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를 비롯해 수사 의뢰 과정의 절차상 결함을 두고 "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판단을 내렸고, 이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시점에 나온 사의이다.
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이자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대신 위원장을 맡아야하는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하면서, 이게 징계위 개최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고기영 차관은 앞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친문 3인방'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 같은 맥락과는 괴리가 있다는 풀이다.
윤석열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기도 한 고기영 차관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있다가 지난 4월 27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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