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도살인 복역 택시기사 사기 혐의 추가 기소

지적장애인 속여 7500만원 가로채

현금 다발. (기사 내용과 무관함)
현금 다발. (기사 내용과 무관함)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용균)는 지난 3월 몽골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매일신문 4월 1일 보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50대 택시기사 A 씨가 지적장애인 B 씨로부터 7천500만 원을 속여 뺏은 혐의(준사기)를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도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A 씨 집 마당에 묻혀 있던 피해금 2천만 원과 함께 6천만 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발견해 출처를 수사한 결과, B 씨의 돈을 대신 관리해 준다며 7천5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채 그 중 6천만 원을 마당에 묻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지난 2016년 2월쯤 '현대판 노예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후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14년간의 미지급 임금 1억5천만 원을 받아 보관해 오던 중 돈을 대신 관리해 준다는 A 씨의 말을 믿고 거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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