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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역 '통화맨' 검거…즉결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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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전화하는 척하며 여성 상대 성희롱 일삼아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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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출근하는 20~30대 여성에게 통화를 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일삼아온 이른바 '통화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남성 A(44)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과 같은 달 16일 오전 오전 8시 30분쯤 출근하는 여성의 뒤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를 본 여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이날 오후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결심판에 넘겨진 A씨는 현행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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