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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국회·중앙당에 노동 관련법 제·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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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 건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장들과 지방의원단이 국회와 중앙당에 노동관련법 제개정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장들과 지방의원단이 국회와 중앙당에 노동관련법 제개정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국회와 중앙당에 노동 관련법 제·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9개 지역위원장과 기초·광역의원단은 국회와 중앙당에 노동관련법 제·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 1위로, 하루 7.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고 있다"면서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제11조,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을 통해 근본적 예방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적용 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해 454만9천여명의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며,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노조법 상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에는 대구 12개 지역위원장 중 9개 위원장이 참여했으며, 기초·광역의원단은 전원 참여했다. 김보경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노동위원장(달성군의원)은 "국회 발의된 노동관계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적극적 입법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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