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군의회 비례대표 나눠먹기 담합, 8년 지나 법적 공방으로

칠곡군의원 희망자 "군의원 공천 위해 수천만원 건넸다"
전 국회의원 "비례대표 약속은 사실이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

2010년 제6대 칠곡군의회 개원 당시 모습. 칠곡군의회 제공
2010년 제6대 칠곡군의회 개원 당시 모습. 칠곡군의회 제공

파행으로 끝난 칠곡군의회의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 담합'이 8년이나 지나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공방의 당사자는 지난 2012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몫으로 제6대 칠곡군의회 후반기 비례대표를 약속받았던 A씨와 16~18대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을 지냈던 B씨의 여동생 C씨다.

A씨에 따르면 B씨 등으로부터 제6대 군의회 후반기 비례대표를 약속받았지만 전반기 비례대표 군의원 D씨가 사퇴하지 않으면서 이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A씨는 "애초 6대 칠곡군의회 지역구 공천을 희망했으나 받지 못했고, 대신 B씨 측으로부터 후반기 비례대표를 약속받았다. 특히 B씨의 지역구 사무실 살림을 도맡아하던 C씨는 6대 후반기 비례대표를 장담하며 '안 되면 보상해주겠다'고 말했다"며 "앞서 공천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B씨 측에 수천만원이 흘러들어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 약속이 파기되면서 A씨는 B씨의 측근으로부터 6천만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8년이 흐른 올해 3월에 B씨가 제21대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 선거에 출마했다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하자, C씨는 A씨와 A씨의 부인을 상대로 '협박으로 돈을 갈취당했다'며 특수공갈죄로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의 부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A씨는 10일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다만 A씨는 지난 7월 C씨에게 2천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민사 합의를 한 상태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에게 비례대표를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여동생을 협박해 6천만원을 가져갔다는 것을 2014년에 알게 됐다"며 "공소시효를 2년 남겨두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겠다고 판단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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