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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 감시체계 구멍, 관리기관 협업으로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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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탑승 여부 관리 강화 차원…해수청·해상교통센터 정보 교환
감독 주체 통일하는 법안도 함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포항 영일만항에서 도선사를 태우지 않고 수차례 불법 운항해 물의를 빚은 국제카페리선 '이스턴 드림호'(매일신문 11월 23일 자 6면, 26일 자 8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해경과 항만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동해해경청)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해수청)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포항항(영일만항, 포항신항, 포항구항) 입·출항 선박에 대한 도선사 탑승 여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먼저 해상교통 감시기관과 관리·감독기관이 서로 달라 협업체계에 구멍이 뚫린 문제를 개선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동해해경청 소속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선박 모니터링 중 도선사 미탑승 의심 선박을 발견하면 곧바로 관리·감독기관인 포항해수청에 통보하고 선박 정보를 확인하는 정보교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해도 기관 간 약속일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감시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장기과제로 관리·감독과 감시 기관을 하나로 묶는 법령 개정 등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조금만 방심해도 항만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상안전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실질적 업무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스턴 드림호는 지난 9월 세 차례에 걸쳐 도선사를 태우지 않고 영일만항을 불법 입·출항하다 VTS에 적발됐으며, 포항해수청이 포항해양경찰서에 고발했다.

포항해경은 현재 해당 선박 선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선법 상 도선사를 반드시 태워야 하는 선박이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 영일만항에 정박 중인 이스턴 드림호. 포항시 제공.
포항 영일만항에 정박 중인 이스턴 드림호. 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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