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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갑질'로 경비원 죽음으로 내몬 입주민…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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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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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등 갑질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7일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당한 골절을 피해자의 형에게 구타당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입주민 갑질로 피해자가 숨진 사건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보복 폭행은 부인한다"며 "여러 주민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모자로 맞았다는 부분도 CCTV상 피해자가 모자를 그대로 쓰고 있어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심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피해자의) 형님이 증언하면서 제가 고인에게 '머슴'이라고 했다는데, 그런 표현을 한 적 없다"며 "나는 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심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고 최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최 씨를 화장실에 감금한 뒤 12분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지난 5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선고기일은 10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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