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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7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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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올해 6월 중국, 국내에서 360억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한 혐의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국외에서 수백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8일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 등)로 A씨 등 운영진 7명 전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도박 사이트 운영자 2명과 종업원 5명은 지난 2018년 5월~올해 6월 중국 다롄에 사무실을 차려 36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사무실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국내에 사무실을 새로 열어 범행을 지속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운영자 A씨는 같은 기간 차명통장(일명 대포통장)을 이용해 약 360억원의 도박 대금을 수수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차명통장 관련 혐의로 송치된 불구속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계좌 내역 분석 결과, 피고인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과 관련이 있다는 단서를 확인했다.

또 검찰은 이들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고급 외제차 등 9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 수익 환수에 중점을 두고 8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며 "이 유령 법인이 다시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으며, 앞으로도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사행성 범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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