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활동 기한 연장 안건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종료 시한을 이틀 앞두고 1년 6개월 연장이 이뤄졌다.
이날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제출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은 기권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는 12월 10일 종료되는 사참위 활동 기한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그 조건으로 사참위가 6개월마다 국회에 운영과 조사 등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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