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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도박·성범죄 혐의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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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에서 마약 혐의로 재판 중, 도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지난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지난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성범죄자 등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3) 씨에 대해 경찰이 마약 등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오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전지법에서 먀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다른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병합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디지털교도소 운영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이 사건과 별개로 검찰이 베트남에서 9회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로 기소한 데 대해서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6월 "모 대학교 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의 글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지난 3~8월 120여 명의 이름, 사진 등을 170여 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 열람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6명의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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