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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로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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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고양시·창원시·용인시(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 로고
수원시·고양시·창원시·용인시(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 로고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일부 대도시들이 노리고 있는 '특례시' 지위 부여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법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사실상 확정"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 행정·재정운영과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 기준상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4개 도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도시 인구는 이렇다.(이하 올해 11월 기준)

수원시(118만7천153명), 용인시(107만4천790명), 고양시(107만8천47명), 창원시(103만7천161명).

특히 수원시(118만7천153명)의 경우 광역시인 울산(113만7천345명)보다 인구가 약 5만명 더 많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내지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전망인데, 그래서 4개 도시의 특례시 추진 작업이 앞으로 1년 동안 분주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년쯤 뒤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등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례시 합류 붐 이어질까?…"아직은 이점 딱히 없어"

아울러 향후 100만 인구를 노릴 수도 있는 도시들의 특례시 추가 합류 가능성도 주목된다.

또 2010년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합쳐진 데 이어 10년 뒤 이 덕분에 특례시라는 지위도 얻게 된 창원처럼, 인접한 도시들과 합병을 모색하는 사례가 잇따를 지 주목된다.

이 경우 수십만 인구 도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기도가 주 무대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경기 성남시(94만746명), 경기 화성시(85만3천106명), 충북 청주시(84만4천815명), 경기 부천시(81만9천990명) 등이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 지, 주민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특례시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은 담겨지지 않았다. 당장은 '명칭'만 얻는 셈이다. '특례시'인데 '특례'가 없는 것. 그래서 특례시의 이점은 앞으로 법상에 하나 둘 만들어가야 하는 맥락이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4곳 도시는 행정 권한 확대 외에도 재정과 조세 등 특례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을 앞서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개정안 속 부대의견 등 특례를 제한하는 조항들에 어떻게 대응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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