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가리키는 5·18 왜곡 처벌법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5·18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어제인 8일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빠진 채로 법사위 회의에서 통과돼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한편, 앞서 이날 낮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확대를 골자로 하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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