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5·18 왜곡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5·18 왜곡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가리키는 5·18 왜곡 처벌법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5·18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어제인 8일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빠진 채로 법사위 회의에서 통과돼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한편, 앞서 이날 낮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확대를 골자로 하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