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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정윤 달서구의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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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현역 구의원으로서 죄질 무거워"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윤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8일 같은 당 소속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위해 3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현역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서 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식사 비용이 다액이 아닌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비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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