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김정윤 달서구의원 '당선무효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서부지원 "현역 구의원으로서 죄질 무거워"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윤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8일 같은 당 소속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위해 3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현역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서 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식사 비용이 다액이 아닌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비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