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가 10일 오후 재개되자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
기피 대상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다.
앞서 오전 10시 40분쯤 시작한 회의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한 기피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들에게 기피 신청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기피할지 고민했으나 대검 참모진인 점 등을 고려해 기피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앞서 오전 10시 40분께 시작한 회의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군데 4명에 대한 기피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에게 기피 신청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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