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시 "성희롱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 처리",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발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별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구성 이후 4개월 간 총 18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제도와 조직문화 등을 점검하고, 위원들 간의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 이번 특별대책을 내놨다.

특별대책위원회 김은실 공동위원장은 대책 발표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 간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조직 내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며, "따라서 가해자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제도 ▶조직문화 ▶예방교육 등 총 3개 분야로 마련됐다.

먼저 제도 분야에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절차를 재구성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는 각 단계별로 기능이 분절돼 사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처리 각 단계마다 매번 다른 기구를 마주하게 되는 반면 상담부터 환류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하는 조력자는 부재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조사의 독립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를 시민 인권침해 권리구제 절차에 포함시켜 운영했다. 그러나 상담, 신고, 조사, 징계까지 4개 부서(여성권익담당관‧인권담당관‧조사담당관‧인사과)에서 분절적, 중복적으로 처리해 최종 징계조치까지 8~12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특별대책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 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도록 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면 감사위원회는 재조사 없이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는 타 안건보다 우선 처리함으로써 최종 징계결정까지 3~4개월 이내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조사의 독립성과 관련해 "내부=은폐, 외부=공정"이라는 공식은 부적절하며 사건 발생 시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성희롱 없는 직장환경 조성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세대별․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5급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 혁신위원회가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면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반영해 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운영한다.

또, 시장 비서실의 기능과 구조도 개선한다. 시장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성평등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업무의 공적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아울러 성차별·성희롱 인식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위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강화한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대별·직급별 인식의 차이가 크고 더 이상 참지 않는 젊은 세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관리자들의 인식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는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더불어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역량을 향상시킨다. 또한 성인지․성폭력교육 이수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높이도록 한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수 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특히 시장단 비서실 직원에 대해서는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의무제를 추진한다.

일반 직원에 대한 교육내용 또한 이론 중심에서 탈피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피해자 보호대책, 가해자 처벌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주변인 조력·지원방식 교육 및 2차 피해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책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또한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내에 이행사항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결과 권고사항도 추가적으로 반영해 추진한다.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를 계기로 서울시가 성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