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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불참…"당 징계 가능성 감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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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조응천 의원은 평소 공수처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셈이다.

공수처법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표결을 하지 않는 게 그동안 내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지지자들의 비판이나 당의 징계 가능성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응천 의원의 이같은 행보는 여당이 당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뒤집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투표에 불참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밝힌 지난달 25일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공수처설치법 표결에서는 '당론'이라는 이유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공수처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찬성을 한 것은 바로 당론이었기 때문이며 무거운 마음은 찬성한 법안의 내용이 제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조응천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재선 의원이다. 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인물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등과 함께 이른바 '조금박해' 4인방으로 분류된다.

한편 이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자당 지도부의 '당론 찬성' 방침을 깨고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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