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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대 여당의 막가파식 입법 독재,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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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이 국민 경제와 국가 운영에서 너무도 중요한 법안들을 마구 밀어붙이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요 역대 어떤 독재 정권조차 하지 않았던 입법 독재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과 형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잇따라 입법화하고 있는 법안들 속에는 독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충분한 민의 수렴이나 야당과의 협의 없이 졸속 입법 처리되고 있는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들이 향후 가져올 부작용과 폐해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이 가운데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의 외부 감사 선임 조항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인들이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월 2회 의무 휴업 대상을 백화점, 복합쇼핑몰, 면세점 등으로 확대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안 그래도 코로나19 팬데믹 및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으로 허덕이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물론이고 그 안의 임차 매장 업주마저 옥죄는 시대착오적 법이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법도 노사분규가 더 기승을 부리게 만드는 악법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이처럼 집권 여당이 밀어붙인 공정경제 3법과 노조 관련 법 등은 기업인 입장에서는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게 만들 정도로 적대적인 법들이다. 경제 침체 상황에서 경영 의욕을 북돋워 위기 타개에 앞장서도록 유도해도 모자랄 판인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 법률들을 동시다발로 만들어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이다.

게다가 입법 과정에서의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야당과의 법안 심사도 건너뛴 경우가 많아 법률의 어느 구석에 치명적 맹점이 더 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국민들은 현 집권 세력의 졸속 입법에 따른 폐해 사례를 임대차 3법에서 경험한 바 있다. 국민들이 범여권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준 것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명령이지, 이처럼 부실 입법을 양산하라는 뜻은 아니다. 집권 세력의 입법 폭주가 불러올 나라의 장래가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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