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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출마 방지법' 낸 최강욱…"검사·법관 1년간 출마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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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사나 법관이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발의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강민정·김진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와 법관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90일 전에 사직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수사·기소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최 의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생명으로 하는 검사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대로면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윤 총장의 차기 대권후보 지지도 상승과 관련해 "현직 공무원을 대선주자로 언급하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게 정상인 것 같지 않다"며 "이런 행태가 우리나라에서 언제까지 용납돼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법안 발의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면서도 "민주당에 뜻있는 분들이 법안 발의에 동참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다.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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