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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조두순…거주지에서 아내와 함께 지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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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마스크로 얼굴 가린채 귤들고 관용차에서 내려
시민들 "사형하라", "죽이겠다" 등 격한 반응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일 형기를 마치고 서울남부교도소를 출소한 뒤 안산에 도착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쯤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오전 7시 5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카키색 롱패딩에 청바지 차림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부터 타고 온 관용차량에서 내렸다. 오른손에는 귤을 하나 들고 있었다.

준법지원센터 앞에는 이른 새벽부터 취재진과 유튜버, 시민 등 50여명이 조두순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조두순에서 취재진이 "범행을 반성하냐"고 질문했지만 그는 묵묵부답으로 준법지원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일부 시민들은 "조두순을 사형하라", "조두순 거세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고, "조두순를 죽이겠다"는 시민도 있었다. 경찰은 준법지원센터 주변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20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현재까지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조두순은 준법지원센터에서 거주지 주소 등을 신고했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는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마치는 데 1시간 남짓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안에만 주거지를 관할하는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해 거주지 주소를 비롯한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두순은 거주지로 갈 때도 보호관찰관과 함께 동행한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 자택 내에 그의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인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한다. 이 장치를 설치한 뒤 이상 유무 확인을 마친 뒤에야 출소집행절차가 완료된다.

출소한 조두순은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사실상 24시간 감시를 받게 된다.

통상 보호관찰관 1명은 15명 안팎의 성범죄자를 관리하는데, 조두순은 1명이 전담관리하게 된다. 또 이 보호관찰관에게 생활 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주 4회 이상 면담도 해야 한다.

집 바깥에는 시청과 경찰이 관리하는 특별방범초소 2곳이 설치됐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5명으로 구성된 조두순 특별관리팀도 운영한다.

안산시도 조두순 거주지 근처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무술 유단자가 포함된 청원경찰 12명을 채용해 24시간 순찰하도록 했다.

조두순은 안산준법지원센터 관할 지역 내 거주지에서 아내와 함께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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