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이 사망하며 그 아들인 을과 병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갑이 남긴 재산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을과 병은 갑이 남긴 건물을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되, 상속지분에 의한 상속가액과 건물의 가액 차이만큼을 을이 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간이 길어지며 상속된 건물로부터 임대료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을은 건물은 자신이 상속받기로 하였으니 임대료 역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병은 발생한 임대료도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요?

A : 상속대상인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는 원물에서 얻어지는 수익물로, 민법상 과실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특정 상속재산을 1인이 상속받고, 상속개시일과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진 시점에 차이가 날 경우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누구에이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판결)은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1인이 특정 재산을 상속받기로 하여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그 과실이 존재한 것은 아니므로 특정 재산을 상속받은 1인이 과실까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물로부터 발생한 임대료를 건물을 상속받기로 한 을이 단독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을과 병이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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