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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퇴임 후 사저 6평으로 제한' 국민청원 등장, 지금은 검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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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닌데 사저 크기는 6평으로 충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넓이를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2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이 13평 임대주택에 가서 부부가 애 둘 키우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두 부부만 함께 살테니 퇴임 후 사저 크기는 6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1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해당 청원은 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오후 5시 기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다. 별도의 검색을 해도 게시글을 찾을 수 없다. 청원인이 직접 글을 삭제했는지는 미지수다.

이 청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있는 행복주택단지를 찾았다가 방 2개가 있는 13평형 넓이의 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한 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임대주택을 둘러보며 "공간 배치가 진짜 아늑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거주 인원은)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질문'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이 질문임은 변 사장이 바로 다음에 '네'라고 답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는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청원글 작성자는 "청와대는 이 말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질문했고, 국토부 장관인 변 장관이 대답한 거라고 해명하는데 그 사람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 상관없는 것 아니냐"면서 "자신과 장관의 발언에 책임지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12일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12일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넓이를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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