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을 둘러싼 징계 절차가 15일 재개된다. 절차적 문제를 다뤘던 1차 심의 때와 달리 2차 심의는 윤석열 총장의 비위 혐의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를 연다. 앞선 1차 회의에서는 절차적인 논의가 주를 이뤘다면 2차 회의는 윤 총장의 6가지 혐의가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지난 10일 열린 1차 심의는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다루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2차 심의에서는 앞선 첫 회의에서 하지 못한 증인심문이 곧바로 진행된다.
증인으로는 모두 8명이 채택된 상태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은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윤 총장에게 불리한 주장을 해온 이들이다.
법조계에서는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우세할 거란 전망을 잇따라 내놓는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기 대문에 정직 처분만 받아도 면직과 다를 바 없는 '식물 총장'이 된다.
하지만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윤 총장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감찰과 징계위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으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즉시 정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낼 수 있다.
이 밖에도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하면 증인으로 채택된 심 국장과 대질심문을 하는 장면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총장은 1차 심의에 참석을 고려했지만,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에서의 절차상 결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출석하면 증인심문 뒤 최후 변론 기회도 주어진다.
헌법재판소가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 절차를 중단할지 여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현행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이튿날인 지난 11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신속하게 결정해달라며 헌재에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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