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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구 중구 계산오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대부분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30m 전에 신호를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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