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열린 징계위 2차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이 낸 정 직무대리와 신 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징계위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심의 때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징계위는 이날 심의에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오전 심의에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2시간가량 심의를 한 뒤 낮 12시 30분쯤 정회했다. 오후 2시에 심의를 재개해 나머지 증인들을 심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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