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 자격 등 구체적인 세부 요건이 확정됐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만 15∼69세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이다. 다만, 신청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가구단위에 포함・제외도 가능하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고용 사정 등에 따라 재산 요건 상한이 별도로 정해진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할 수 있다.
또단순히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고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내년 한 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명이고 이 가운데 선발형은 15만명(청년 10만명, 경력 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명)이다.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에 지원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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