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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지청, 군위·의성·청송 지역 중·고생들에게 비대면 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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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지청 이동훈 검사와 화상 대화 시간도 가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이동훈(오른쪽) 검사가 군위·의성·청송 지역 중·고생들과 화상대화를 하고 있다. 의성지청 제공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이동훈(오른쪽) 검사가 군위·의성·청송 지역 중·고생들과 화상대화를 하고 있다. 의성지청 제공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박현규)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의성지역연합회(회장 권오영)는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 간 의성·군위·청송 3개 지역 37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비대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비대면 법 교육은 의성지청 이동훈 검사가 중·고생들에게 적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직접 준비했다.

특히 이 검사는 16일 오후 40분간 진행된 학생들과의 화상 대화를 통해 중·고생들의 관심사인 법률 상식과 법조계 관련 질문에 대해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또 법사랑위원회는 전문 촬영 감독에게 촬영을 의뢰해 동영상 교육 자료를 제작해 USB 37개, 마스크 7천500여 장을 3개 지역 37개 중·고교에 배포했다.

박현규 의성지청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법 교육을 실시해 아쉬운 면이 없진 않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생활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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