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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6.68% 상승…15억원 이상 주택 11.58% ↑

보유세 부담 커져…국토부, 내년도 공시가격안 18일부터 열람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6.68% 오르고,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11.58% 상승한다. 서울 한 주택가. 자료사진 연합뉴스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6.68% 오르고,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11.58% 상승한다. 서울 한 주택가. 자료사진 연합뉴스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6.68% 오르고,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11.58% 상승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3만 호의 공시가격안이 오는 18일부터 공개된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을 포함한 전국 단독주택 417만 호 중 23만 호를 선정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계획에 따른 목표치인 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9억원 미만이 53.6%로, 9~15억 원이 57.3%로, 15억 원 이상은 63.0%로 각각 올랐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68%로, 시세 구간별로는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로 가장 많이 오르고 뒤이어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 순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 원(시세 약 9억 5천만 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낮춘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8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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