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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갑질 논란' 이진련 시의원 '제명→당직정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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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재심서 징계 수위 '당직정지 1년'으로 경감

이진련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이진련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자신에게 부정적 댓글을 게시한 교직원에게 갑질 행위를 했다는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진련 대구시의원이 중앙당 판단으로 제명을 면하게 됐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 시의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기한 재심에서 애초 내렸던 '제명' 처분이 '당직정지 1년'으로 경감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은 별도 당직을 맡지는 못하지만, 민주당 소속은 유지하게 됐다.

그는 지난 7월 대구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비정규 교직원 A씨에게 "요즘도 댓글 다느냐, 열심히 달아라"는 등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10월 윤리심판원을 열어 제명 조치했다.

이 시의원은 "당직정지 역시 무거운 징계라고 느끼지만, 대구시당의 판단을 존중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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