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재개된다. 야당은 효과적인 저지책 마련에 부심하지만, 여당의 후보 선정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소집하고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선정한다. 지난 15일 개정 공수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됨에 따라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회의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지난 네 차례 회의에서 야당 측 위원 2명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으로 의결 정족수가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되면서 이날 회의에선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후보군 가운데 앞선 회의에서 최다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측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며 추천위 구성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야당 측 위원 2명 중 나머지 1명인 이헌 변호사는 회의에 참석해 결원이 생긴 한 자리가 충원될 때까지 후보 선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결원과 관계없이 후보 선정을 완료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측 추천위원 박경준 변호사는 "야당이 내세우는 법 조항은 추천위가 처음 구성될 때와 관련한 것"이라며 "이미 구성을 완료한 추천위의 의결정족수 5명에 문제가 없다면 1∼2명이 빠져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헌 변호사가 절차상 문제를 내세워 후보 선정 연기를 제안해도 민주당 측 위원들은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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