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대구와 부산,파주·광주·울산·포항·논산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과열지역에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들어갔다.
예상보다 광범위한 규모의 규제지역 지정과 수도권에만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의 지방 확대로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대신 인천 중구와 경기 양주·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지정·해제 효력은 18일부터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일부 면 제외))▷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했고 50만 미만 중소도시는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지난달 20일 경기도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가격 급등이 지속되며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전국 36곳 무더기 '규제지역' 지정… 3곳은 해제
국토부는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가능 등 주택법 개정안이 연말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해 도‧농복합 등 지역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일부 읍면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과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금 규제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 금융규제, 청약규제 등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지방 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현장단속에도 들어갔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조사를 추진해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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