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7년…법정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 DB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 DB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이 1천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