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7년…법정구속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 DB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 DB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이 1천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