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불상인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A씨가 빼돌린 투표용지를 전달받고 투표 조작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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