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육계 농장과 계열화 사업자(닭 가공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는 지난 10~14일 키우던 닭이 상당수 폐사했지만 14일 도축·출하 때까지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농장에서는 14일 상주 도계장에 출하한 2만3천여 마리 가운데 3천여 마리가 폐사했다. 이 가운데 9마리를 검사한 결과, H5N8 양성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축 소유자나 사육계약을 한 축산계열화 사업자는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가축이 죽거나 전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구미시는 육계 농장과 3㎞이내 방역대 가금류 2만8천436마리를 살처분해 랜더링(고열처리 후 퇴비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또한 3~10㎞ 방역대 내는 한 달간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가금사육농가 307가구에 대해 간이키트 임상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협 광역방제기 3대와 공동방제단 차량 6대를 활용해 발생지역과 함께 철새도래지, 하천 등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할 계획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해 발생하는만큼 사육 중인 가축을 매일 관찰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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