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한 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린 '저는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무원 징계는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라고 썼다.
그러면서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위법한 것" 등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한 부장은 "징계의 본질은 형벌과 달리 공무원 관계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이라며 이 같은 징계를 위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내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정당했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과거 대검 로비에 설치됐다가 건물 밖으로 이전된 해치상을 언급하며 "검찰총장의 화(禍)를 조형물 탓으로 돌리는 미신적이고 미봉적인 사고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대검은 지난 1999년 5월 1일 법의 날을 맞아 청사 로비에 해치상을 설치했다. 해치는 '신양(神羊)', '식죄(識罪)'라는 별칭처럼 나쁘고 그릇된 것을 뿔로 받아버리는 동양적 정의와 법의 상징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해 옷 로비 사건에 연루돼 검찰총장이 구속되면서 '해치 머리에 있는 외뿔이 대검 간부들의 집무실을 들이받는 양상이어서 검찰이 수난을 겪는다'는 여론이 일자 대검은 해치상을 청사 내 공원으로 옮겼다.
한 부장은 "조직 기강의 숙정을 위해, 제작·기증하신 분의 뜻과 충정을 존중해 해치상을 원래 있던 대검 로비로 다시 들여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해치상 이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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