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해외자본의 투자를 받을 때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20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에 따르면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전날 '외국투자 안전 심사 방법'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외국투자법이 지난해 통과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방안은 국방과 농업을 비롯해 에너지, 장비제조, 인프라시설, 교통, 정보기술, 인터넷상품, 금융서비스 등 넓은 분야를 규제한다.
또 외국기업이나 합자회사가 만드는 업체·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해외 소액주주,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 등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홍콩·마카오·대만을 포함한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 당국에 투자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해야 하고, 당국은 통상 15 근무일 이내에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30 근무일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 검토도 가능하다.
당국은 심사 결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를 막을 수 있다.
발개위는 이번 방안에 대해 "보호주의나 개방에 대한 규제가 아니다"면서 "안보에 대한 보장이 없는 개방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연구회 훠젠궈(藿建國) 부회장은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면서 "미국·유럽 등 많은 나라에 외국 투자에 대한 검토 메커니즘이 있고, 중국은 일반적인 관행을 참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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