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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브리핑] 김영식 의원, 공공사업 책임기술자로 기술사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법안 발의

안전 위한 설계역할 강화,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방지 기대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설계 분야에 기술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발주 때 전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술사를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 하도록 명시하고 ▷최종 서명날인한 기술사가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시설물이 붕괴,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술사의 직무 중 공공의 안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설계부터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 대형화재, 건물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계, 전기, 건설, 화공, 정보, 통신, 환경, 원자력 등 이공계 분야 국가 전문자격을 가진 기술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공공사업의 설계단계부터 공학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안전에 대한 기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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