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설계 분야에 기술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발주 때 전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술사를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 하도록 명시하고 ▷최종 서명날인한 기술사가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시설물이 붕괴,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술사의 직무 중 공공의 안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설계부터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 대형화재, 건물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계, 전기, 건설, 화공, 정보, 통신, 환경, 원자력 등 이공계 분야 국가 전문자격을 가진 기술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공공사업의 설계단계부터 공학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안전에 대한 기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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