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오는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북형 2단계에서 강화된 정부형 2단계로 격상한다.
사실상 예천에서 거주하는 코로나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 등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주점·콜라텍)은 집합금지 조치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포장·배잘만 허용된되다. 카페는 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장업, 이·미용업, 오락실은 8㎡당 1명이 이용을 할 수 있다. 종교시설을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천에서 최근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들은 해외 입국자, 타지역 거주자 등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현재 예천 인근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예천도 안전지대라고 장담 할 수 없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형 2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에서는 지난 18일과 20일 남아메리카 해외 입국자, 타지역에 거주하는 확진자가 지역에서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안동, 영주, 의성 등 인근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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