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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인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로 정부형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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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운영 제한

예천군청. 매일신문DB
예천군청. 매일신문DB

경북 예천군이 오는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북형 2단계에서 강화된 정부형 2단계로 격상한다.

사실상 예천에서 거주하는 코로나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 등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주점·콜라텍)은 집합금지 조치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포장·배잘만 허용된되다. 카페는 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장업, 이·미용업, 오락실은 8㎡당 1명이 이용을 할 수 있다. 종교시설을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천에서 최근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들은 해외 입국자, 타지역 거주자 등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현재 예천 인근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예천도 안전지대라고 장담 할 수 없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형 2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에서는 지난 18일과 20일 남아메리카 해외 입국자, 타지역에 거주하는 확진자가 지역에서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안동, 영주, 의성 등 인근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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