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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논문 특혜 의혹' 나경원 아들에 일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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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발생한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의 아들 김 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전날 나 전 의원 아들 김씨의 논문 포스터 제1저자 등재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 아들 김씨가 2014∼2015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2차례에 걸쳐 각각 1저자,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나 전 의원 모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 입학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을 검찰·경찰에 고발해왔다.

검찰은 제1저자 등재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김씨의 4저자 등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의료·교통사고나 회계 관련 사건 등에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 또는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방식의 결정이다.

검찰은 나 의원과 관련한 나머지 고발 사건들은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군에 입대하기로 예정돼있다. 김씨의 군 복무 중 4저자 관련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해 수사가 재개될 경우, 사건은 군검찰로 이송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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