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제3국을 거친 경우를 포함해 북한에 전단·물품 등을 살포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북한 접경지역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북한 인권에 도움 안 된다고 한다"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 가치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국제 사회가 받아들이는 공통된 원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을 두고 국내·외에서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나오자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에 제3국을 통한 전단 살포도 처벌하는 조항이 담겨 있어 정부여당이 내세운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명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가 "제3국에서 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해당 국가의 법규가 우선 적용될 것이며, 본 개정안이 적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 해석은 다르다.
가령, 마카오 등 외국에서 마약이나 도박을 한 행적을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과 같은 논리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당장 미국 정치권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미국 의회 인권위는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한반도에서 북한 인권 증진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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