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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억대 '불명확한 자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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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검토 보고서 확인 결과
위수탁기관의 다른 병원과 거래
가지급금 1억9천만원 나타나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전경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전경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군립병원)이 위수탁기관인 고산의료재단 소유의 다른 병원과 불명확한 자금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상북도의 감사 요구(매일신문 11월 7일 자 7면)에 따라 칠곡군이 11월부터 한달여 간 A회계법인에 의뢰해 나온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재무제표(2015~2019년)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A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군립병원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군립병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병원 운영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군립병원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 특수관계자인 고산의료재단 시몬병원에 4억6천만원을 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군립병원은 2014년부터 가지급금(병원의 현금이 유출됐지만 명확한 출처가 없는 경우)이 1억9천만원 발생한 것으로 결산자료에 나타나 있다"며 "고산의료재단 시몬병원과의 자금거래를 재확인해 자금의 대여 및 차입거래가 추가로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군립병원은 ▷기부체납 ▷법인세 신고 ▷퇴직연금 운영 ▷경영 성과 등에서 일부 잘못된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보고서의 용도와 관련, A회계법인은 "병원이 제시한 결산자료는 재무회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자금(세입과 세출)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 등의 확신은 표명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가 회계 감사 보고서로는 부족함이 있다는 의미다.

회계 전문가들은 "공립병원의 운영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회계 감시 및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민간위탁 심사 시 기존 사업자에 대한 평가 항목에 최소한 재무제표 검토 결과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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