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한식 음식점. 예약을 문의하는 전화가 울렸다. "일행이 5명인데 괜찮냐"는 물음에 주인 A(61) 씨는 "2, 3명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다. A씨는 "손님이 한 명도 없어 텅텅 비었는데 5명이 와서 왼쪽 끝에 3명, 오른쪽 끝에 2명 앉히는 것이 위법이냐"며 하소연했다.
이날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당에 5인 이상 입장을 금지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면서 식당 업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연말 특수는 고사하고 식당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님이 없기 때문이다. 카페의 경우 5인 이상 입장 금지가 권고인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로 식당 내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여기에 대구시는 별도 대책으로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게 됐다.
이 같은 조치에 식당 주인들은 크게 낙담했다. 한식집을 운영하는 B(55) 씨는 성탄절 연휴인 24, 25일에 잡힌 5인 이상 예약에 대해 취소 통보를 했다. 예약자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자가 모두 가족인지 확인하고, 아닐 경우 5명 이상 못 받는다고 알렸다.
B씨는 "5명 이상 손님은 가족만 받을 수 있다는 대책 때문에 일일이 손님들의 주소를 확인해야 하느냐"며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걸 연휴 이틀 전에 알려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당 업주들은 9시 이후 홀 영업 금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식당 매출에서 저녁 손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배달이 안 되는 식당들은 사실상 저녁 영업을 포기해야 할 판이다.
식당과 달리 카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권고'에 그친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C(58) 씨는 "오후 9시 이후 홀 영업도 못하게 됐는데다 손님 5인 이상도 못 받으면 휴업해야 한다"며 "식당은 텅 비고 카페에는 손님이 몰리는 것은 불공평하다. 방역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님 일행 쪼개기' 등 편법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장에서 일행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식당 입장에서도 오는 손님을 돌려보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외인 가족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하는데, 식당에선 신분증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대구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사례가 워낙 다양해 현장에서 일일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시기가 엄중한 만큼 가족이더라도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강화된 방역대책의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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