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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유흥업소 직원에게 돈 갚지 않아 '사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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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단독] 임창용, 이번엔 돈 안 갚고 '도박성 내기 골프'?' 보도. MBC tv 화면 캡처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44)이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후 일부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창용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임창용은 지난 7월 서울 강남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30대 여성에게 2천500만원을 빌린 후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에서도 이 같은 임창용의 피소 사실을 전하면서 "임창용이 내기 골프를 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임창용과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는 임창용이 돈을 빌릴 당시 "3시간만 쓰고 갚겠다"고 했고, 이에 자신은 업소 주인에게까지 빌려 마련한 돈을 임창용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임창용 측의 입장은 통화 등 접촉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보도에 담기지 못했다.

임창용은 지난 2017년 종합소득세 3억원을 체납한 데 따라 이달 6일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임창용은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 등에서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다 2018년 은퇴했다. 2015년 해외 원정도박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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