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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적폐?' 정경심 징역 4년 선고한 재판부 탄핵 청원 35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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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마약한 것도 아닌데…사법부도 못 믿겠어. 사법 민주주의 이뤄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6일 35만명을 넘어섰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지난 23일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정식 등록되기 전부터 10만여명이 사전동의하며 주목받았다. 이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하루 만에 넘겼고, 26일 오후 4시 30분 기준 해당 청원에 동의한 사람 수는 35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금일(23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린다"며 청원을 시작했다.

이어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3인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유는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청원 [사진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청원 [사진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아울러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이를 통해)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했다"면서 "상기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다.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 소추안 발의를 즉각 요청하면서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고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꾸도록 입법화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3일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위조·은닉, 자녀 입시비리, 보조금 허위수령 등 15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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