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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3단계 격상 발표 6일 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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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1월 3일까지 연장"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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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내일인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 비수도권에 내려져 있는 거리두기 2단계도 1월 3일까지 연장된다.

▶중대본은 일단 이번 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재검토키로했다.

중대본은 지난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점을 언급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주말 이동량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확인, 이어 그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없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임 자제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5단계가 계속 적용될 예정인 수도권에서는 1월 3일까지 각 지자체가 내린 5인 이상 행정명령 금지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 2.5단계 기준은 50명 이상 모임 및 행사 금지이지만, 현재 이보다 강한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물론이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등의 운영도 중단된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의 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학원 운영 역시 계속 중단된다.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 영화관, PC방, 미용실, 이용소,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다. 특히 마트와 백화점에서의 시식도 계속 금지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음식을 파는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는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와 홀덤펍(카드 게임하는 술집) 집합금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2단계가 계속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영업이 계속 중단된다. 또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비수도권 2단계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방역 조처가 지금껏 적용돼 왔고, 앞으로도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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